카테고리별 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금연치료언젠간 끊어야지?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저희 치과가 여러분의 금연을 응원합니다.

일반치료

  • 충치치료
    • 충치치료란?
    • 충치치료방법
  • 신경치료
  • 치주치료
  • 사랑니발치
  • 스케일링
  • 시린이
  • 예방치료
  • 틀니
  • 턱관절치료
2015 건강보험 지원 금연치료
2015. 02. 25 부터 
-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2회까지 지원
*단,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여 1회 지원 종료
-지원신청 방법 : 금연치료 의료기관 (병,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을 방문하여 금연치료 등록
                 정확한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 12주 동안 6회 이내 전문적인 금연상담 (상담 비용 일부는 금연 참가자 부담)과 금연치료 의약품(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및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  Smoking cessation treatments
의료기간 12주 기간 금연 상담 근연치료 의약품 처방 금연보조제 비용지원 
건보공단 금연 참여자 등록 (년 2회 허용) 상담 최대 6회 (본인부담30%) 최대 4주 이내 처방/일정금액 비용지원(30~70% 수준) 인센티브 지급

-지원절차 
의료기관 방문-> 금연치료 등록-> 의료기관 진료 및 상담 금연치료 처방전, 의약품,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 발급->약국방문->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 안내 금연치료 상담료는 70%지원,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는 전액지원
의료급여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상담료 전액지원,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금연진료상담
최소상담료  공단, 국고지원 본인부담 건강보험 10,500원 4,500원 최저생계비 150%이하 15,000원 없음 의료급여 15,000원 없음
금연유지상담료  공단, 국고지원 본인부담 건강보험 6,500원 2,700원 최저생계비 150%이하 9,000원 없음 의료급여 9,000원 없음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금연치료의약품 부프로피온 비레나클린 용법 1일2정  1일2정 건강보험지원액 정당 500원 정당500원 저소득층 지원액 1,360원(하루) 3,540원(하루)
금연보조제 니코틴패치 껌, 사탕 용법 1일2정  1일2정 건강보험지원액 1,500원(하루) 1,500원(하루) 저소득층 지원액 2,900원(하루) 2,900원(하루) 
약국관리료(방문 당2,000원)
건강보험 공단,국고지원 지원기준 1,400원 600뭔 
최저생계비(150%이하) 공단,국고지원 지원기준 2,000원 없음 
의료급여 공단,국고지원 지원기준 2,000원 없음 


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프로그램 (12주)을 완료하게 되면 금연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예정